EB-1 / EB-2 NIW 진행 절차
1
초기 상담
전문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이민 전략을 수립합니다.
2
자격 검토
업적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승인 가능성을 명확히 진단합니다.
3
서류 준비
추천서 확보 및 전문적인 번역/업적 정리 작업을 정교하게 진행합니다.
4
청원 접수
I-140 청원서를 접수하고 이민국의 공식 접수증을 수령합니다.
5
보완 대응
추가 증거 요청(RFE) 시 전문적인 대응 논리를 바탕으로 보완 서류를 제출합니다.
6
후속 절차
승인 후 신분 조정(I-485) 또는 영사관 절차를 거쳐 영주권 취득을 마무리합니다.
EB-1 / EB-2 NIW 자격 요건
EB-1 특기자
(Extraordinary Ability)
- 국제적 수상 경력 (노벨상 등 주요 시상 내역)
- 전문 분야에서의 권위 있는 단체 회원 자격
- 저명한 매체에 본인 또는 업적에 관한 보도
- 동종 분야 전문가의 작업물에 대한 심사 위원 활동
- 학술적, 예술적, 체육 분야에서의 독창적 기여
EB-2 NIW 국익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 5년 이상의 진보된 경력
- 미국의 국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
- 해당 분야에서의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전문 지식 보유
- 노동허가서(LC) 스폰서 없이 영주권 취득 가능 요건 충족
학력 및 경력 증명
최종 학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재직 및 경력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전문 자격 및 수상
정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여한 상장과 전문 분야 수행에 필요한 면허증 및 자격증 일체입니다.
EB-1 / EB-2 NIW 준비 서류
전문가 추천서
해당 분야의 권위자 및 동료 전문가로부터 신청인의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입증받는 추천서입니다.
언론 보도 및 미디어
신청인의 전문적 성취에 대해 다룬 주요 신문, 잡지 등의 보도 자료 또는 방송 인터뷰 실적입니다.
연구 및 저술 성과
학술지 게재 논문, 저서, 컨퍼런스 발표 자료 및 구글 스칼라 등을 통한 논문 피인용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향후 활동 계획서
미국 입국 후 본인의 역량을 통해 미국 국익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상세히 기술한 활동 계획서입니다.
고객 성공 사례
“
'엔지니어로서 NIW 승인을 받기까지 꼼꼼한 서류 준비에 감동했습니다.'
IT 엔지니어 Lee 님
“
'예술가 분야 EB-1 승인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가필드 로펌과 함께 해결했습니다.'
예술가 Kim 님
“
'연구 실적이 부족해 걱정했지만 전략적인 접근으로 NIW 성공했습니다.'
연구원 Park 님
자주 묻는 질문
Q1. EB-1/EB-2 NIW 수속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I-140 청원서 접수 후 승인까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최근 급행 수속(Premium Processing) 제도가 확대 적용되어 추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15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Q2. 가족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 신청자가 승인을 받으면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동반 가족으로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가족 모두가 동일한 영주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Q3.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네, 영사관 수속(Consular Processing)을 통해 한국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필드 로펌은 한국 거주 고객들의 케이스를 대다수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풍부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준비까지 상세히 도와드립니다.
Q4. 만약 거절되면 어떤 대안이 있나요?
거절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서류를 보강한 후 재접수(Re-filing)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 항소(Appeal)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타사에서 거절된 케이스를 분석하여 재도전 끝에 승인을 얻어낸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Q5. NIW 신청을 위해 반드시 미국 고용주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국익을 위해 노동인증 절차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미국 내 고용주(Sponsor)의 취업 제 안 없이 본인 스스로 청원(Self-Petition)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