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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필드 법률 그룹 파트너 변호사

데니얼 디스킨

치밀한 법리 분석과 압도적인 승소 기록으로 증명하는 이민법의 전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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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및 경력

다니엘 디스킨 파트너 변호사는 항소 소송(Appellate Litigation)과 난이도 높은 복잡한 이민 사건을 전담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이민항소위원회(BIA) 및 연방항소법원 소송은 물론, 재심 청구(Motion to Reopen)와 EB-1(비범한 능력 소지자) 비자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핵심 전문 역량]

  • 독보적인 항소 승소율: 미 정부가 답변을 포기하고 사건을 환송(Remand)할 정도로 강력한 법률 서면(Brief) 작성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연방 소송에서 클라이언트의 역전 승소를 이끌어냅니다.

  • EB-1 및 예술가 비자 전문가: 한국계 미국인 음악가를 비롯해 세계적인 예술가 및 작가들의 EB-1 케이스를 다수 성공시켰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업적을 입증하는 정교한 추천서와 증거 구성이 그의 전매특허입니다.

  • 인권 및 망명법 권위자: 박해 동기, 사회적 집단 구성원 자격 등 이민법상의 복잡한 쟁점을 치밀하게 파고들어 고문방지협약(CAT) 및 추방유예 사건에서 다수의 승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학력 및 자격]

  • 조지워싱턴 대학교(GWU) 법학석사(LL.M.)

  • 애리조나 대학교 법학박사(J.D.) | 상위 25% 우등 졸업(Cum Laude), Arizona Law Review 편집위원

  • 칼튼 칼리지(Carleton College) | 정치학 학사, 우등 졸업(Cum Laude)

  •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2010년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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